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 대상 기관(박물관 미술관) 교육안내
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「2018년 아동·청소년대상
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
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상 박물관·미술관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및 성범죄
신고의무기관에 해당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 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
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일정 : 2018년 4월 ~ 11월 나. 교육기관 : 전국 45개 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다. 신청방법 : 교육을 원하는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직접 신청(붙임 참조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