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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

  • 작성 : 관리자 / 2021-12-06
  • 조회수 : 326

<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>


1. 적용지역 : 전국 17개 시도

2. 적용대상 : 접종증명, 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적용 등 시설(16종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박물관, 미술관

※ 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은 2022.2.1.(화)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0~11세 이하로 조정

3. 적용기간 : 2021.12.06 0시 ~ 별도 안내시

4. 방역수칙 :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붙임의 방역수칙 적용


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확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