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증안내

자료기증

  •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우리소리와 관련된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.
  •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<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>에 의거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서울우리소리박물관에서는 기증하신 분들의 소중한 뜻을 기리고자 전시, 아카이브, 교육, 홍보 등 박물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기증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.

수집범위

소장품

  • 향토민요가 연행될 당시 활용된 자료(농기구, 생산도구 등)
  • 향토민요 및 민속음악과 연관성이 있는 자료(풍속화, 고서, 고악보 등)
  • 향토민요 및 민속음악이 수록되어 있는 음반(SP, LP 등)

아카이브

  • 민요 연구자의 현지조사자료(조사노트, 현장기록지, 마이크, 녹음기 등)
  • 민요와 관련된 연구자료(메모, 원고, 채보악보, 사진, 도서 등)

디지털자료

  • 자장가, 전래동요 등의 향토민요가 녹음되어 있는 디지털자료(wav, mp3 등)
  • 향토민요, 풍물, 굿 등의 민속음악이 연행되고 있는 자료가 촬영 및 녹화된 디지털자료(jpg, mp4 등)

기증절차

전화 또는 이메일로 기증희망 의사를 알려주시면 소정의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.(상시 가능)

  1. 1

    기증 의사 접수
    (전화/이메일)

  2. 2

    자료소장자 면담 및
    자료실사

  3. 3

    수증심의위원회를 통한
    수증여부 결정

  4. 4

    기증신청자료
    실물접수

  5. 5

    자료 수증처리 및
    기증증서 교부

기증 제한

  • 자료의 소장과정이나 소유권의 출처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  •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

기증 문의

서울우리소리박물관 자료수집 담당자

  • 전화02-721-7514
  • seungeun92@seoul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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