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우리소리박물관

공지사항

new서울우리소리박물관 자료 수집(구입ㆍ기증ㆍ기탁) 공고

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-1323호



서울우리소리박물관 자료 수집(구입ㆍ기증ㆍ기탁) 공고
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자료수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료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
2021년 5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



1. 대상 분야
1 현장조사자료

○ 향토민요ㆍ풍물연주(농악)ㆍ무속음악 현장조사자료

- 현장기록카드, 마을지도, 답사노트, 채록ㆍ채보노트 등

- 녹음ㆍ녹화장비, 마이크 등 녹음장비

- 민요ㆍ풍물연주(농악)ㆍ무속음악채집, 연구 관련 문건



2 음원ㆍ음반자료

○ (녹음) 음원자료

- 가창 실황 음원, 녹음테이프

○ (출간) 음반자료

- SP, LP, CD, 카세트테이프




3 시각자료

○ 회화 & 사진 & 영상

- 농업, 어업, 기타 노동관련 자료(논갈이, 밭갈이, 고기잡이 등)

- 강강술래, 줄다리기, 그네뛰는 모습 등의 세시풍속 자료

- 비디오(VHS, DV, BETA 등) 자료
- 일제강점기~1970년대 생활풍속 자료

- 민요ㆍ풍물연주(농악)ㆍ무속음악 주제의 2차 생성물(영화 시나리오ㆍ포스터)



4 민요관련 기타자료

○ 향토민요ㆍ풍물연주(농악)ㆍ무속음악 관련 고서ㆍ고악보ㆍ고문서

○ 향토문화 관련 민속자료

- 장례의식, 세시의례, 풍농․풍어 등 기원의식 관련 민속자료


○ 향토민요ㆍ풍물연주(농악)ㆍ무속음악 관련 분야 무형문화재 자료

- 문화재인증서, 상패, 생활용품, 복식, 공연사진

- 악기, 복식 등 민요 가창 관련 도구

2. 참가 자격 :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, 개인소장자 등

※ 문화재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매도 및 기증ㆍ기탁 신청해야 함.

※ 문화재 관련사범은 참가할 수 없으며, 소유나 출처가 분명치 않은 유물 및 불법문화재는 매도 및 기증ㆍ기탁 신청이 불가.(서울특별시 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준용)



3. 수집 방법


가. 구입 :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매도신청을 받아 자료를 유상 구입하는 것

나. 기증 :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


※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함. 다만,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의 (유상)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음.

다. 기탁 :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동안 위임하는 것

※ 개인 또는 단체의 기탁시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자료를 위임하여야 함.



4. 접수 기간

가. 구입(매도) 접수 기간 : 2021년 5월 10일(월) ~ 5월 21일(금)까지

※ 우편 접수 시 접수마감일(5월 21일)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.

나. 기증ㆍ기탁 접수 기간 : 연중 상시



5. 접수 방법

가. 구입 접수 방법 :


①. 이메일 접수 : seungeun92@seoul.go.kr

②. 우편 접수 :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96 지하1층 사무실 “자료수집담당자 앞”


※ 이메일 접수와 우편 접수 모두 접수완료 후 자료수집담당자(02-721-7514)에게 접수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.


나. 기증ㆍ기탁 접수 방법 :


①. 이메일 접수 : seungeun92@seoul.go.kr

②. 방문 접수 :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96 지하1층 사무실 “자료수집담당자”


※ 이메일로 접수하신경우 자료수집담당자(02-721-7514)에게 접수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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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제출 서류 및 기타 절차의 경우 첨부파일(2021년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자료수집 공고문)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! 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