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우리소리박물관

자료기증/제보안내

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시민들의 우리소리(향토민요) 자료기증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.

자료기증은 <서울특별시 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 조례>에 의거하여 수증 절차가 진행됩니다.